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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난방비를 비롯해 수도세, 교통비, 식료품 등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사람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교를 비롯해 직장인들 대부분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비용 상승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상대적으로 수입원이 없어 비용의 부담이 큰

학생들에게도 이는 걱정이 될만한 일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실시한 정책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중교통 이용 빈도는 가장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13세 ~ 23세 청소년이 사용한 교통비를

연 12만 원(반기별 6만 원 한도)까지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내에 청소년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요약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금액 -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신청기간 - 매년 1월,7월
지원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지 시.군 지역 화폐로 지급 원칙
-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중복사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중복지원 되지 않음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

상반기 - 2023. 2.15(수) 18:00까지 

22년 하반기 교통비 지원신청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교통카드의 22년 경기버스 탑승(연계) 실적을 조회하여

등록되어 있는 지역화폐 정보로 경기버스 탑승 실적에 대하여 환급됩니다.

3월 중에 심사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지

**교통카드와 지역화폐 모두 등록하고 [지원금 신청]에서 신청 필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산정 기준

- 2022년 하반기 (23년 1월 2일 ~ 2월 15일 신청) : 22년 전 기간 경기버스이용실적을 조회하여 지원금 환급

- 2023년 상반기 (2023년 7월 신청부터 ~) :2023년 상반기 이용실적 조회하여 지원금 환급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시 소급불가로 반기별 지원금 신청 필요

 

 

<지원금 계산 방식 예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신청 시 등록서류>

①간편 인증 또는 공동 · 금융 인증서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의 인증서 필요 

②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등록불가카드 :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③지역화폐 :  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gmoney.or.kr)

 

<신청방법>

① 온라인 접속(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www.gbuspb.kr

② 회원가입 : 회원가입 전 지역화폐카드까지 준비

③ 버스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하기

④ 지원금 신청

⑤ 지원금 지급 

 

 

 

 

 

 

지역화폐 사용방법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 군 : 지역화폐 카드 = 경기도지역화폐 어플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