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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내외적인 환경이 안 좋다고 해 마냥 움츠리고 있을 수만 없는 상황이기에

오늘은 한동안 외면 받았던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가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가

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주식이나 펀드뿐 아니라 회사채에 투자할 때도 비과세가 가능해

채권투자자들에게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꼽히는 ISA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  계좌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뜻으로

하나의 계좌 예금, 적금, 펀드, 주식, 파생결합증권,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 혜택도 누리는 종합계좌 입니다.

 

 

 

 

 

 

 

 

ISA 계좌 가입자격

- 소득에 상관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

- 15~19세 미만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

- 의무 계약기간 3년(계약기간 연장, 재가입 허용) 만기일 전까지 만기 연장 가능

  **중도해지를 할 경우 절세받은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 납입한도 : 연간 2,000만 원(납입한도 이월하여 최대 1억 원까지 가능)

- 금융회사 중 한 곳에서 한 개의 계좌(1인 1 계좌만 가능) 

유형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가입요건 ● 만 19세 이상 : 소득관계없음
● 만 15~19세 미만 :
   직전연도 근로소득 있어야가입 가능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거주자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비과세한도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비과세한도
초과시
9.9% 저율 분리과세 적용
의무가입기간 3년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최대 1억원
(당해년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가능)
중도인출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가능
(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음)
추가 필요서류 [만15~19세 미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농어업인확인서' 등

 

 

 

 

 

 

 

 

 

ISA 계좌 유형

ISA 계좌는 모든 증권사를 포함하여 1인 1개의 계좌 개설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3가지로 분류되는 유형중 하나를 선택하여 개설하여야 하는데요 추후 페널티 없이 유형을 

바꿀 수도 있으나 시간이 소모되므로 처음부터 확실하게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류 신탁형
예금도 필요하다면
중개형
주식투자 가능
(해외주식거래X)
일임형
전문가가 대신 운용
투자가능 상품 리츠, ETF,
상장형수익증권,

ETN, 펀드,
파생결합증권

/사채, 예금, RP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해외파생)
리츠, 상장형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 사채
ETN, RP
펀드, ETF등
투자방법 투자자가 종목 /
수량 지정
투자자가 종목 / 수량 지정 투자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로
일임운용
보수 및 수수료 신탁 보수
개별상품보수
개별 상품보수 일임수수료
개별상품보수
모바일 비대면
계좌 개설
X O O

 

 

 

 

 

 

ISA계좌 혜택(장점)

절세효과 : 투자 수익에 대해서 최대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이후 비과세 한도 초과한 수익분은 9.9%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기존 15.4%에 비하면 무척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금으로 인해 2천만 원이 초과될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9.9% 분리과세에서 마무리됩니다.

 <예시>

서민형 ISA계좌 배당 투자해서 연간 2,000만 원의 배당소득세 발생할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

나머지 1,600만 원은 9.9%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159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ISA계좌가 아니라면 2,000만 원에 대해서 15.4%가 일괄 적용되므로 약 31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어

절세 혜택만으로 약 150만 원에 달하는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손익통산 : 모든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가입기간 동안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세금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나 3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시>

2개의 상품에 투자했을 시 1개의 상품에서는 100만 원 수익이 나고 다른 하나의 상품에서는

100만원 손해(손절)를 볼 경우 이익 100만원 + 손해 100만 원 = 0원이라 보고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ISA계좌 혜택(단점)

납입한도 : 연간 2,0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당해 납입한도를 못 채우면 다음 해로 이월이 되어

                     가입 기간이 5년 이후에는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인출 가능, 투자수익을 바로 회수 못하는 단점

                     <예시> 2,000만 원 넣어서 3,000만 원으로 불리더라도 중도인출은 2,000만 원까지만 가능

 

3년 계좌유지 : 3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 적용이 됩니다.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동안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3년 동안  납입 금액에 대해서만 중도 인출가능 하므로, 계획적으로 기회비용을 따져보고 계좌개설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기주식투자 자금이나, 배당주 관련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사고팔 수 있는 중개형을 추천드리며, 비과세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