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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부모급여가 확정 났다고 합니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면서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 시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생겨난 정책인데요

2022년까지 지속되고 있는 아동수당, 영아 수당과의 차이점과 2023년 신설되는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신설되는 부모급여란?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 그리고 영아기에 통합적으로 양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띄고 있습니다. 양육자가 느낄 경제적 부담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소득과 재산 관계없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개월 수에 따라 가정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고

지방자체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금액

  • 지급 대상 : 소득 재산 관계없이 만 2세 미만 아동 / 육아휴직자 중복 적용 가능
  • 지급 금액  : 표 참고
대상 연령 2023년 2024년
만 0세 (0~11개월) 월 70만 원 월 100만 원
만 1세(12~23개월) 월 35만 원 월   50만 원
  • 지급 기간 : 아동 출생일 기준 0~23개월
  • 시행 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단, 0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시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만 지급

예를 들어 2023년 만 0세 아동 어린이집(비용 - 50만 원) 다님 → 부모급여 20만 원 지급 

 

 

 

만 1세 아이 보육료 차액분 별도 지원금을 주나요?

만 1세부터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면 월 35만 원이 아닌 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현금 15만 원 추가 지급이 아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금액으로 별도의 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1세 아동, 어린이집 비용 - 월 50만 원으로 가정하면

만 1세 아동은 매월 3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15만 원의 차액이 생겨 어린이집에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급여 수급시 중복가능한 사항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양육비
  •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등

 

 

 

부모급여 신청방법

2023년 출생하는 아이부터는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정부 24
  • 오프라인 - 주민센터

 

 

 

양육수당, 영아 수당, 아동수당 변천사 비교

getchaa.
tistory.com
양육수당
(2021년까지)
영아수당
(2022년생 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 0~11개월 : 매월 20만원
· 12~23개월 : 매월 15만원
· 24~취학 전월 : 매월 10만원

· 24개월 ~ 95개월(만 8세) 까지 :      매월 10만원

· 0~23개월
  가정양육 시 : 매월 30만원
  시설 이용시 : 매월 50만원

**양육수당이 영아수당으로 이름변경
되면서 지원 확대
만 0세부터 만8세(95개월)까지
월 10만원 지급


어린이집, 유지원 다녀도
받을 수 있음

∴ 부모급여와
중복 수급 불가능

**2022년 영아 수당이 2023년 부모급여(부모수당)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021년 ~ 2022년 출생 아동 부모급여 소급적용

2022년 영아수당이 도입될 때, 2021년 생의 소급 적용은 안되었고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31일 출생아는 혜택을 볼 수 없었고,  2022년 1월 1 생부터 혜택을 보는 상황이 일어났는데요. 이러한 불만을 개선하기 위해 출생 연도가 아닌 개월 수로 지급되도록 리뉴얼되었습니다.

그럼 2021년 양육수당 적용 중인 아동도 개월 수가 지급 가능 개월 수에 들어간다면 부모급여를 소급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공문이 내려온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상황인 거 같습니다.

2022년생 영아는 당연히 개월 수 안에 들어가므로 별도의 신청이나 변경 없이 소급 적용되어 지급될 것입니다.